연차수당 계산기|남은 연차, 얼마 받을까? 계산법과 지급 조건

 



남은 연차, 얼마 받을까? 연차수당 계산기와 계산법

연말이나 퇴사를 앞두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연차수당은 단순히 월급을 30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에 사용하는 임금, 하루 소정근로시간, 정산 대상인 미사용 연차를 확인해야 예상액을 제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는 이미 확인한 미사용 연차일수를 입력해 세전 예상 연차수당을 구하는 도구입니다. 입사일로 연차 발생일수를 자동 산정하거나 지급 의무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월 통상임금 또는 통상시급을 입력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확인한 1일 지급기준액을 직접 넣는 방법도 제공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기

금액과 미사용 연차일수를 확인한 뒤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입력값을 별도로 서버에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지급 의무가 있는 연차의 세전 추정액이며, 실제 정산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 연차수당 계산식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지급기준액 × 미사용 연차일수

통상임금 기준에서는 1일 통상임금을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면 먼저 월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40시간 근무자의 일반적인 예로 월 209시간·하루 8시간을 안내합니다.

월 통상임금 ÷ 월 기준시간 × 하루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고 월 기준시간 209시간, 하루 8시간, 미사용 연차 5일이라면 3,000,000 ÷ 209 × 8 × 5 = 약 574,163원 입니다. 이 계산기는 중간값을 반올림하지 않고 계산한 뒤 표시 금액만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실제 지급 시 회사의 원 미만 처리 방식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월급 전체를 넣으면 안 되는 이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기본급 외에 수당이나 정기상여금도 지급 조건과 성격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식대라는 명칭이나 비과세 여부만으로 포함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을 월급 총액에 섞어 입력하면 과대 계산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 판단에서 종전의 고정성 요건을 제외했습니다. 따라서 재직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정기상여금을 무조건 제외하는 예전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하고,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의 월 환산분 등을 반영한 금액을 입력하세요.

3. 평균임금으로 정산하는 회사는?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잔여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 또는 취업규칙상 평균임금을 곱해 산정합니다. 회사 규정이 평균임금 기준이라면 담당자에게 확인한 1일 지급기준액을 직접 입력하세요. 평균임금 산정에는 임금 항목, 산정 기간과 제외 기간 등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 자체를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4. 남은 연차가 모두 수당이 되나요?

남은 연차일수만으로 지급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법정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회사가 계약이나 규정으로 유급휴가를 약정했다면 그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 사용촉진 확인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법정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차를 쓰세요”라고 말한 것만으로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사용촉진의 적법성이나 지급 의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용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차는 아직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지금 바로 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사용기간 만료 정산의 임금 기준은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입니다. 퇴직 정산이나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 기준과 정산 대상 연차를 확인한 뒤 계산하세요.

5. 입력 전 확인할 항목

  • 회사에서 확인한 정산 대상 미사용 연차일수
  • 취업규칙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적용 기준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과 적용 시점
  • 월 산정 기준시간과 하루 소정근로시간
  • 연차 사용촉진 여부 및 실제 지급일

예상액과 회사 정산액이 다르면 위 항목부터 비교해 보세요. 특히 209시간과 8시간은 모든 근무 형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값이 아닙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시간 단위 환산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확인한 연차시간을 해당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일수로 환산하거나 담당자에게 확인한 일수와 기준액을 사용하세요.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일반적인 계산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이나 임금 항목 판단은 고용노동부 1350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