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나는 얼마나 돌려받을까? 예상 계산기와 공제 항목 총정리
연말정산, 나는 얼마나 돌려받을까?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급여에서 미리 낸 세금과, 소득·공제를 반영해 계산한 실제 세금을 맞춰 보는 과정입니다.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납부합니다.
총급여와 공제액, 미리 낸 세금을 입력하면 예상 결정세액과 환급·추가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을 따라 자신의 금액으로 계산해 보세요.
기준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 2026년 소득을 2027년에 정산하는 경우를 위한 기본 추정입니다.
국내 거주자로서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 근로자용입니다. 신용카드·주택자금·의료비 등 복잡한 항목은 요건과 한도를 적용한 최종 공제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공제를 빠뜨리면 예상 세금이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회사·홈택스의 확정 정산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1. 연말정산 계산,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할 소득을 줄입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액을 직접 뺍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계산에 들어가는 위치가 다릅니다.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이 음수이면 환급, 양수이면 추가 납부입니다.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은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를 200만원 미리 냈고 최종 소득세가 150만원이면, 소득세 환급 예상액은 50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비교합니다. 공제액 전체가 통장에 들어오는 환급액은 아닙니다.
2. 연말정산 예상 계산기
모든 금액은 연간 합계, 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예: 5천만원 → 50,000,000. 쉼표가 있어도 계산됩니다.
계산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가 계속 보이면 게시글에서 JavaScript가 실행되는지 확인하세요.
① 급여와 기본 공제
② 연금계좌와 자녀 세액공제
③ 추가 공제액 입력하기 · 신용카드, 주택, 의료비 등
사용액·납입액이 아닌 최종 공제액을 입력하는 칸입니다. 회사 계산화면이나 홈택스에서 해당 항목의 공제액을 확인하세요. 같은 공제액을 두 번 넣지 마세요.
④ 환급액 확인을 위한 기납부세액
연말 전 계산이라면 남은 기간의 예상 급여·공제·납부세금까지 합산하세요. 연간 총급여에 현재까지 낸 세금만 비교하면 환급·추가 납부 예상이 달라집니다. 이직했다면 전 직장분도 합산합니다.
| 계산 항목 | 금액·내용 |
|---|
이 계산기 코드 자체는 입력값을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현재 브라우저 안에서 계산합니다.
3. 총급여와 기본공제,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총급여는 세금을 뺀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급여·상여 등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를 가져왔다면 다시 빼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원천징수 세금도 총급여에서 임의로 차감하지 마세요.
가족 수와 기본공제 인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해당자 1명당 연 150만원입니다. 배우자·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단순 입금액이나 매출액과 다릅니다.
- 본인: 기본공제 인원에 포함합니다.
- 배우자: 소득 요건을 확인하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 부모님 등 직계존속: 원칙적으로 60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자녀 등 직계비속: 원칙적으로 20세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장애인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 요건과 해당 연도의 나이 판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부모님·자녀를 가족 두 사람이 중복해서 공제하면 안 됩니다. 나이 요건이 다른 의료비·교육비 공제와도 구분하세요.
4. 근로소득공제와 소득세율은 어떻게 적용할까?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구간에 따라 자동 계산합니다. 아래 금액을 따로 입력할 필요는 없으며, 공제액의 최대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 총급여 구간 | 근로소득공제 계산식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 × 70% |
|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 × 40% |
| 1,5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 × 15% |
| 4,5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 ×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분 × 2%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연봉 전체가 아니라 이 과세표준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과세표준 2,000만원이면 2,000만원 × 15% − 126만원 = 174만원입니다. 이후 세액공제를 빼므로 174만원이 곧 최종 납부세액은 아닙니다.
5. 공제액 입력 전에 챙길 주요 항목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은 서로 다른 공제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공제 대상 개인부담금은 소득공제에 반영합니다. 연금저축·IRP의 공제 대상 납입액은 세액공제에 반영합니다. 같은 연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한 칸에 합산하지 마세요.
연금계좌 기본 공제 대상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IRP 등을 합쳐 900만원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소득세 공제율 15%, 초과하면 12%를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통상 16.5%·13.2%에 해당하지만, 실제 혜택은 남아 있는 세금의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 전체가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 대상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 계산이 시작됩니다. 일반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등은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2026년에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손자녀 수에 따라 기본 한도도 달라집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서는 기본 한도가 300만원, 해당 자녀등 1명은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입니다. 7,000만원 초과에서는 각각 250만원·275만원·300만원입니다. 별도 추가 한도와 공제 제외 지출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에는 카드 사용액이 아니라, 위 기준을 적용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넣으세요. 주택 관련 공제도 계약 시기·대출 조건·주택 요건 등에 따라 달라져 최종 공제액을 입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세액공제액으로 입력합니다
일반 보장성보험은 요건을 충족한 보험료 중 연 100만원 한도에 12%를 적용합니다. 공제 대상 보험료가 100만원이면 입력할 세액공제액은 12만원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 기준을 먼저 적용하며, 실손보험금 등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합니다. 의료비 종류·대상자에 따라 한도와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교육비도 대상자별 요건과 한도를 적용한 뒤 계산한 세액공제액을 입력하세요.
월세는 월세액 자체를 넣지 않습니다. 급여·무주택·주택·전입 등 요건을 확인한 뒤, 공제 대상 월세액에 적용되는 공제율과 한도를 반영한 소득세 세액공제액을 별도 칸에 입력합니다.
6.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중복 적용은 주의하세요
일반 근로자의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적용하는 13만원의 공제입니다.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등을 받으면서 여기에 표준세액공제 13만원까지 단순히 더하면 잘못된 계산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다음 두 방식의 예상 소득세를 비교해 작은 쪽을 표시합니다.
- 개별 공제 방식: 건강·고용보험 및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입력한 특별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표준세액공제 방식: 위 항목을 제외하고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합니다.
국민연금·기본공제·신용카드 등 병용 가능한 소득공제와 자녀·연금계좌 등 병용 가능한 세액공제는 두 방식에 공통 반영합니다. 실제 신청에서는 회사·홈택스의 비교 결과를 확인하세요.
7. 환급액을 볼 때 자주 하는 실수
- 기납부세액을 모르는 상태에서 환급액을 확정하는 것: 이 계산기는 비워 둔 납부세금을 0원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확인 가능한 범위만 표시합니다.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섞는 것: 예상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계산하고, 실제 미리 낸 지방소득세와 별도로 비교합니다.
- 공제액을 소비액과 혼동하는 것: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과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1,000만원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 예시를 내 결과로 착각하는 것: 예시 버튼은 가상의 금액을 넣습니다. 자신의 자료로 모두 바꿔 주세요.
- 공제를 받으려고 지출부터 늘리는 것: 절약되는 세금보다 새로 지출하는 돈이 클 수 있습니다. 필요한 지출과 증빙부터 점검하세요.
8. 자주 묻는 질문
연봉이 같으면 환급액도 같은가요?
아닙니다. 공제 대상 가족, 납입액·지출액, 이미 낸 세금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같은 결정세액이어도 기납부세액이 많았던 사람이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산한 금액과 왜 다른가요?
비과세 급여, 실제 보험료, 누락한 공제, 이직 전 직장 자료, 공제 자격과 한도, 단수 처리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 내역에서 총급여부터 차례로 비교해 보세요.
사업자나 3.3% 프리랜서도 쓸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일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기타소득 등을 함께 신고해야 하는 경우의 종합소득세 계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입력한 추가 인적공제·공적연금·보험료·공제액, 기본세율,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비교를 반영합니다. 기타 공제 칸은 요건·개별 한도가 이미 확인된 금액이라는 전제입니다.
종합한도 비대상 기타 소득공제, 세액감면, 자녀장려금 중복 조정, ISA 만기 전환에 따른 연금계좌 추가 한도, 외국인 특례, 기부금 이월·공제 순서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원 단위로 절사해 추정하며 실제 정산의 단수 처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정 내용과 확정 안내는 해당 귀속연도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