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계산기|나는 얼마를, 며칠 동안 받을 수 있을까?
2026 실업급여 계산기|퇴사 후 얼마를, 며칠 동안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를 앞두면 가장 먼저 생활비가 걱정됩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나 나올까?”, “몇 개월 동안 받을 수 있을까?”를 미리 알아두면 다음 일자리를 준비하는 동안 지출 계획을 세우기 한결 수월합니다.
이 글에서는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구직급여의 예상 금액과 지급일수를 계산합니다. 입력 방법부터 수급 조건, 신청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퇴사한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의 상용근로자를 위한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단시간·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는 고용24의 해당 유형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계산 결과가 수급자격을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실업급여 예상 금액 계산하기
급여명세서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준비해 주세요. 금액은 세전 기준이며, 예시로 들어 있는 값은 자신의 정보로 바꾸면 됩니다.
이 계산기 자체는 입력값을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으며, 현재 브라우저에서 계산합니다. 블로그의 광고·분석 도구 운영과는 별개입니다.
2. 입력값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 연령: 신청일이 아닌 퇴사 당시의 만 나이로 선택합니다. 장애인은 만 50세 미만이어도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을 선택합니다.
- 피보험기간: 단순히 마지막 회사의 근속기간과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전 사업장 기간의 합산 여부, 과거 수급에 사용된 기간 등은 고용보험 이력과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임금 총액: 매달 300만 원을 받았다면 단순 예시는 3개월 합계 900만 원입니다. 실수령액이나 연봉 전체를 넣지 마세요.
- 산정기간: 예를 들어 2026년 10월 1일을 이직일로 두고 7월 1일~9월 30일을 산정기간으로 확인했다면 총 92일입니다. 자신의 이직확인서상 산정기간을 우선 확인하세요.
상여금·연차수당의 반영, 휴직 등 제외기간, 3개월 미만 근무, 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평균임금 계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월급을 단순 합산하기보다 이직확인서의 산정 내역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3.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1일 구직급여 = 기초일액의 60%에 상한·하한 적용
예상 총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상용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두 금액 중 큰 금액을 사용하고, 비워두면 평균임금만 사용합니다.
2026년 8시간 근로자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8시간 × 80%로 계산됩니다. 근로시간이 다르면 하한액도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예시: 월급 300만 원, 만 45세, 피보험기간 4년
3개월 임금 총액 900만 원, 산정기간 92일, 통상임금은 평균임금 이하라고 가정하면 평균임금의 60%는 약 58,696원입니다. 하한액보다 낮으므로 1일 지급액은 66,048원을 적용합니다.
- 소정급여일수: 180일
- 예상 총액: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 30일분 환산액: 1,981,440원
이 예시는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180일 전체를 인정받았을 때의 계산입니다.
4. 몇 일 동안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본 일수를 ‘소정급여일수’라고 합니다. 퇴사 당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피보험기간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5. 계산 전에 확인할 수급 조건
계산기에 금액이 표시돼도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상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고, 정해진 실업인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 무급휴일 등은 제외될 수 있어 달력상 근무기간과 다릅니다. 지급일수를 정하는 ‘피보험기간’과 수급자격을 확인하는 ‘피보험단위기간’도 구분하세요.
개인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임금체불이나 통근 곤란 등 법령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유별 요건과 증빙이 필요하므로 퇴사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6.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 회사에 서류 처리 요청: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고용24에서 구직신청: 본인 계정으로 구직등록을 진행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 온라인 교육 또는 안내받은 교육을 수강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 관할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신청하고 필요한 방문 절차를 진행합니다.
- 실업인정과 급여 지급: 지정된 일정에 재취업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일반 상용근로자는 실업신고일부터 7일간의 대기기간에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을 늦춰도 모든 일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법정 수급기간 연기 사유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높으면 계속 더 많이 받나요?
1일 상한액이 있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급액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월급의 60%를 매달 그대로 받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오차가 생깁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근로 사실이나 소득 발생은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 형태와 일수 등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적은 금액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생략하지 마세요.
퇴사하면 바로 신청해야 하나요?
서류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지급 일정은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인정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기 결과와 고용센터 결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금 산정 내역, 통상임금, 피보험기간의 합산, 수급기간 및 실제 인정일수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생활비 계획을 돕는 참고 도구이며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퇴사 후의 시간을 준비할 때는 예상 수입과 꼭 필요한 지출을 함께 적어보세요. 지급액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챙기는 작은 준비가 다음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 기준 확인일: 2026년 10월 1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급액·지급일수·신청 절차
고용노동부 1350: 평균임금·통상임금 및 2026년 하한액
상담 안내(2026.9.14 답변)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 및 정당한 이직 사유
고용24: 공식 모의계산
제도 상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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